형사 성공사례


사기 –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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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수 천 만원의 돈을 빌렸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어 결국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행과정>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있어야 하거나, 또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사건 전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비록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고지했던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사용했고, 실제로 만약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었다면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미>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고 모두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무조건 사기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처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쪽이든, 돈을 갚아야 할 쪽이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