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계 모임을 제안하여 다수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계금을 모집하였는데, 사실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해당 계돈을 실제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준비 및 재판 진행>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모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들었고,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애당초 본인이 처음부터 계돈을 지급하기 어려웠음을 예감하였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무죄 주장이 아닌 자백을 하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피고인인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악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액의 변제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기, 액수,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 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계금 사건에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받아 온 계금과 관련하여는 배임죄, 사기죄
성립에 관한 의미 있는 판례가 있으니, 재미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005 판결>
상고이유를 본다.
1. 배임의
점에 관하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 계가
파계된 후에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가 있을지언정 더 이상 계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계주가 파계 후에도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징수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닌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부분 배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금 지급기일 전에 계가 이미 파계되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계의 다른 피해자에 관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직·운영한 이 사건 계는 동일한
장소에 모든 계원이 모여 조직되고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계주인 피고인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하여 조직된 후 개별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각기 그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계 모임을 제안하여 다수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계금을 모집하였는데, 사실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해당 계돈을 실제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준비 및 재판 진행>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모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들었고,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애당초 본인이 처음부터 계돈을 지급하기 어려웠음을 예감하였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무죄 주장이 아닌 자백을 하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피고인인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악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액의 변제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기, 액수,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 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계금 사건에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받아 온 계금과 관련하여는 배임죄, 사기죄 성립에 관한 의미 있는 판례가 있으니, 재미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005 판결>
상고이유를 본다.
1. 배임의 점에 관하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 계가 파계된 후에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가 있을지언정 더 이상 계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계주가 파계 후에도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징수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닌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부분 배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금 지급기일 전에 계가 이미 파계되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계의 다른 피해자에 관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직·운영한 이 사건 계는 동일한 장소에 모든 계원이 모여 조직되고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계주인 피고인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하여 조직된 후 개별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각기 그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