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회사 회식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소송 준비 내용>
최초 의뢰인과 면담을 할 당시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종전에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그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았고, 운전을 한 거리도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관련된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보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음주측정이 잘못되었다든가 다른 위법한 수사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되, 다만 최대한 신중하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당일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일찍 귀가하려고 하였고, 실제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되지 않았고, 당시 날씨도 좋지 않아 차에서 기다리던 중 본인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② 의뢰인은 과거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만약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항상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왔었다는 점, ③ 최초 경찰 조사 및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④ 만약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 받아 구속되게 된다면, 피고인의 회사 내부 규정상 해고사유가 되어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어서 남은 부양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위험에 있다는 점, ⑤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당시에 운전하였던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에 처분하였다는 점, ⑥ 주변에 많은 가족,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인정하고, 특히 회사 사규상 해고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벌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실형과 집행유예만은 면하길 바랬기 때문에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간단해 보여도, 음주 운전 사건에 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정식 등록이 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음주 운전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8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 위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 건 위헌 법률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사실관계>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회사 회식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소송 준비 내용>
최초 의뢰인과 면담을 할 당시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종전에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그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았고, 운전을 한 거리도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관련된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보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음주측정이 잘못되었다든가 다른 위법한 수사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되, 다만 최대한 신중하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당일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일찍 귀가하려고 하였고, 실제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되지 않았고, 당시 날씨도 좋지 않아 차에서 기다리던 중 본인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② 의뢰인은 과거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만약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항상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왔었다는 점, ③ 최초 경찰 조사 및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④ 만약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 받아 구속되게 된다면, 피고인의 회사 내부 규정상 해고사유가 되어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어서 남은 부양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위험에 있다는 점, ⑤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당시에 운전하였던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에 처분하였다는 점, ⑥ 주변에 많은 가족,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인정하고, 특히 회사 사규상 해고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벌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실형과 집행유예만은 면하길 바랬기 때문에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간단해 보여도, 음주 운전 사건에 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정식 등록이 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음주 운전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8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 위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 건 위헌 법률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