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상습적인 도박 사건 – 집행유예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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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수 개월에 걸쳐 자신의 집과 회사 등지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사다리게임, 바카라, 스포츠토토, 파워볼 등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함으로써,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진행>

저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후회하며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러운 심정이라는 점, ②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코로나 시기에 같은 회사 동료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호기심에 따라하게 되었다는 점, ③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잃은 금액도 6,000만원이 전부라는 점, ④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많지 않은 사정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많은 부양 가족들이 있다는 점, ⑥ 도박죄 자체가 법적으로는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자 자체가 없다는 점, ⑦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 이후부터는 전혀 도박을 하지 않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아 집행유예 판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1.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2.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적극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