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인 상대방과 통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흉기,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및 진행>
저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기에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②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먼저 정상적인 통로길을 막아서 방해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다툼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히 있고, 먼저 가격을
한 것도 상대방이라는 사정이 있는 점, ③ 상대방과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표시한 사정이 있다는 점, ④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많지 않은 사정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특수상해라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이처럼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오로지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범죄 전력이 많지 않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전치 3주 이상)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상해의 개념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특수상해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적극 추천 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인 상대방과 통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흉기,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및 진행>
저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기에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②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먼저 정상적인 통로길을 막아서 방해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다툼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히 있고, 먼저 가격을 한 것도 상대방이라는 사정이 있는 점, ③ 상대방과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표시한 사정이 있다는 점, ④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많지 않은 사정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특수상해라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이처럼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오로지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범죄 전력이 많지 않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전치 3주 이상)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상해의 개념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특수상해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적극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