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혈중알콜농도 0.201% - 집행유예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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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을 하여 그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한 시점에 그것도 무려 혈중알콜농도 0.201% 상태에서 12km의 거리를 운전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았을 때, 특별히 음주측정이 잘못되었다든가 다른 위법한 수사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범행은 자백하되, 다만 최대한 신중하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사건 이전 최근에 가정에 매우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 속이 상하여 사건 당일에 술을 빈 속에 과하게 먹어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② 의뢰인은 과거 평소에도 음주시 항상 택시 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왔었다는 점, ③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④ 만약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게 된다면, 남은 수 많은 부양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게 된다는 점, ⑤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당시에 운전하였던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에 처분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⑥ 주변에 많은 가족,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수년 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소위 윤창호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기존의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변경).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에 음주운전을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정된 윤창호법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개정 2020.2.4.>)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②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