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보던 중, 담당 공무원들의 응대 태도
및 불친절, 민원 해결 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과정>
저희는 사건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오랜 시간 면담을 한
후, 본인이 죄를 인정하기에최대한 유리하게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그리고 사건의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의뢰인이 담당 부서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종전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수 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전화도 받지 않았기에 화가 나
찾아 가게 된 사정이 있었고, 본 건 공소사실 자체 및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심한 신체 접촉 또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기에 행위 자체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 재판부에서는 저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즘 최근의 추세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바로 법정구속,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판례 소개>
이하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방해를 하는 행위는 단순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체로 판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보던 중, 담당 공무원들의 응대 태도 및 불친절, 민원 해결 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과정>
저희는 사건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오랜 시간 면담을 한 후, 본인이 죄를 인정하기에최대한 유리하게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그리고 사건의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의뢰인이 담당 부서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종전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수 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전화도 받지 않았기에 화가 나 찾아 가게 된 사정이 있었고, 본 건 공소사실 자체 및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심한 신체 접촉 또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기에 행위 자체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 재판부에서는 저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즘 최근의 추세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바로 법정구속,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판례 소개>
이하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방해를 하는 행위는 단순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체로 판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