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번째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이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138%로 결코 적지 않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론 및 과정>
저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면담을 하면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에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기에 부디 벌금형을 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⓵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명백하게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⓶ 이 사건 경위 및 원인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혼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인데, 사건 당일 먼 곳에서 오랜만에 지인이 찾아와 어쩔 수 없이 빈 속에 술을 마시게 된 점, ⓷ 과거 픽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항상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해 왔다는 점, ⓸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가장 최근 처벌 받은 때부터 10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⓹ 피고인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외래치료 및 약물처방도 열심히 받고 있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동종 범죄가 없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 ⓺ 피고인 본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점, ⓻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실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고될 수 있다는 점, ⓼ 피고인의 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수년 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소위 윤창호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기존의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변경).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에 음주운전을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정된 윤창호법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번째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이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138%로 결코 적지 않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론 및 과정>
저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면담을 하면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에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기에 부디 벌금형을 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⓵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명백하게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⓶ 이 사건 경위 및 원인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혼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인데, 사건 당일 먼 곳에서 오랜만에 지인이 찾아와 어쩔 수 없이 빈 속에 술을 마시게 된 점, ⓷ 과거 픽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항상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해 왔다는 점, ⓸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가장 최근 처벌 받은 때부터 10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⓹ 피고인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외래치료 및 약물처방도 열심히 받고 있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동종 범죄가 없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 ⓺ 피고인 본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점, ⓻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실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고될 수 있다는 점, ⓼ 피고인의 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수년 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소위 윤창호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기존의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변경).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에 음주운전을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정된 윤창호법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