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50대 회사원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물품과 현금을 훔쳐 나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론 및 진행과정>
저희는 의뢰인과 오랫동안 면담을 하였고,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회사 내부에 물품을 훔치기 위해 야간에 몰래 침입하여 절도를 했다고
자백하였고, 이에 저희는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우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 관련 참고 대판례>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 [공2003.12.1.(191),2285]
판시사항
[1]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50대 회사원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물품과 현금을 훔쳐 나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론 및 진행과정>
저희는 의뢰인과 오랫동안 면담을 하였고,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회사 내부에 물품을 훔치기 위해 야간에 몰래 침입하여 절도를 했다고
자백하였고, 이에 저희는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우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 관련 참고 대판례>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 [공2003.12.1.(191),2285]
판시사항
[1]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