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이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고, 그 바람에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돌하였는데,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자마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당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는지 진술을 했는데, 특히 차량을 진행되는 방향에서 햇빛이 순간으로 강하게 눈에 들어왔고, 평소 안구건조증을 심하게 않던 의뢰인은 순간 전방의 시야와 방향감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 것 자체에 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저희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1)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원인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사고 이후 도주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발생 불과 2달 전부터 양쪽 눈에 이상이 생겼는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에도 갑자기 눈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던 중, 마침 사고 현장에 이르러 운전석을 향해 맞은 편에서 떠오른 일출로 인해 강한 눈부심으로 시야에 장애가 생겨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2)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 및 그의 유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3)범행 직후 정황으로 피고인 스스로 직접 112에 신속하게 신고를 한 점,
4)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조차 없었던 초범인 점,
5)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민사 합의 및 변제는 이루어진 점,
6)판결 선고 직전에 원만히 형사합의도 이루어진 점,
7)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여 왔던 점,
8)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경우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면, 해고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피해자가 다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 극히 신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누구든지 사고를 당하든 사고를 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항상 전방을 잘 주시하고, 과속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도 교통사고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에 있어서 적극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이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고, 그 바람에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돌하였는데,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자마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당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는지 진술을 했는데, 특히 차량을 진행되는 방향에서 햇빛이 순간으로 강하게 눈에 들어왔고, 평소 안구건조증을 심하게 않던 의뢰인은 순간 전방의 시야와 방향감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 것 자체에 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저희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1)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원인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사고 이후 도주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발생 불과 2달 전부터 양쪽 눈에 이상이 생겼는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에도 갑자기 눈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던 중, 마침 사고 현장에 이르러 운전석을 향해 맞은 편에서 떠오른 일출로 인해 강한 눈부심으로 시야에 장애가 생겨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2)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 및 그의 유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3)범행 직후 정황으로 피고인 스스로 직접 112에 신속하게 신고를 한 점,
4)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조차 없었던 초범인 점,
5)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 유족들과의 민사 합의 및 변제는 이루어진 점,
6)판결 선고 직전에 원만히 형사합의도 이루어진 점,
7)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여 왔던 점,
8)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경우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면, 해고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피해자가 다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 극히 신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누구든지 사고를 당하든 사고를 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항상 전방을 잘 주시하고, 과속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도 교통사고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에 있어서 적극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