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밤에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밖에서 도로 안쪽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해당 피해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이 1)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지 하지 않았고, 2) 브레이크를 제때 밟아야 하는 제동 장치 조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운전 중에 딴짓을 하지 않은 채 집중해서 앞을 잘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나타났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충돌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고 당시 차량 내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차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판단하여 철저하게 재판,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저희는 아래와 같이 이유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사고 현장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 및 조명,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 상권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2)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주변이 상당히 어두운 밤으로서 일몰 이후라는 점,
3)주위에 가로등이나 불빌치 많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는 상의 및 하의 모두 완전히 블랙 색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4)국과수 및 도로안전공사의 테스트 감정 결과, 만약 피고인의 차량이 과속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충돌을 피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1심 판결 - 무죄 선고>
그 결과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너무나도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검찰의 항소>
그런데 기쁨도 잠시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 유죄로 봐야 한다"고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무죄 판결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곧바로 2심 재판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심 판결 과정 및 변호사의 변론>
검찰이 1심 재판때 주장하였던 의뢰인의 과실은 2가지였는데, 바로 1)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지 하지 않았고, 2) 브레이크를 제때 밟아야 하는 제동 장치 조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2가지를 추가하여 총 4가지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3) 차량의 라이트를 제대로 키지 않았고, 4) 제한속도도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새로 추가된 2가지의 과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위 3)번 과실 관련하여,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앞쪽 모습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지만, 이것은 의뢰인이 라이트를 제대로 안켜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곳 당시 상황 자체가 매우 어두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두워 보일 뿐이고, 실제로 라이트를 안켰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측의 라이트 제대로 켜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4)번 과실 관련하여, 국과수 및 도로안전공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과속한 것 자체는 인정되고, 그것이 과실인 것은 맞지만, 만약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즉시 제동을 하더라도 충둘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심 재판 결과>
그 결과 2심 법원은 저희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하더라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지, 대법원 즉 3심에 상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감>
교통사고라는 비극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조심스레 운전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밤에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밖에서 도로 안쪽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해당 피해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이 1)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지 하지 않았고, 2) 브레이크를 제때 밟아야 하는 제동 장치 조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운전 중에 딴짓을 하지 않은 채 집중해서 앞을 잘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나타났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충돌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고 당시 차량 내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차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판단하여 철저하게 재판,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론 및 재판 과정>
저희는 아래와 같이 이유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사고 현장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 및 조명,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 상권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2)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주변이 상당히 어두운 밤으로서 일몰 이후라는 점,
3)주위에 가로등이나 불빌치 많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는 상의 및 하의 모두 완전히 블랙 색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4)국과수 및 도로안전공사의 테스트 감정 결과, 만약 피고인의 차량이 과속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충돌을 피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1심 판결 - 무죄 선고>
그 결과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너무나도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검찰의 항소>
그런데 기쁨도 잠시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 유죄로 봐야 한다"고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무죄 판결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곧바로 2심 재판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심 판결 과정 및 변호사의 변론>
검찰이 1심 재판때 주장하였던 의뢰인의 과실은 2가지였는데, 바로 1)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지 하지 않았고, 2) 브레이크를 제때 밟아야 하는 제동 장치 조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2가지를 추가하여 총 4가지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3) 차량의 라이트를 제대로 키지 않았고, 4) 제한속도도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새로 추가된 2가지의 과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위 3)번 과실 관련하여,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앞쪽 모습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지만, 이것은 의뢰인이 라이트를 제대로 안켜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곳 당시 상황 자체가 매우 어두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두워 보일 뿐이고, 실제로 라이트를 안켰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측의 라이트 제대로 켜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4)번 과실 관련하여, 국과수 및 도로안전공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과속한 것 자체는 인정되고, 그것이 과실인 것은 맞지만, 만약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즉시 제동을 하더라도 충둘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심 재판 결과>
그 결과 2심 법원은 저희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하더라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지, 대법원 즉 3심에 상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감>
교통사고라는 비극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조심스레 운전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