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경주형사전문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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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배우자와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 집안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급기야 이혼까지 문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폭행 등의 몸싸움까지는 아니었음)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이러한 상황에만 주목하여,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심리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린 자녀와 살짝 신체적 충돌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변론 준비 및 재판 과정>


이에 대하여 저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상세히 듣고, 형사 증거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의뢰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것에 대하여 들어오지 마라고 수 차례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경고하였다는 점


2)그 집은 상대방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 올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


3)그럼에도 상대방 배우자는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몸으로 막아 섰고, 상대방은 계속 들어오려다 보니 다소 신체적 충돌이 있었던 점,


4)신체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없었다는 점


5)만약 어린 자녀들 앞에서 싸운 점이 죄가 된다고 하면, 상대방 역시 처벌되어야 하고, 그에게도 상당 부분 내지 더 큰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6)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7)현재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사건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무죄가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라 다소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잇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말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앞에서 일정 수위를 넘는 다툼을 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112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