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경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46% -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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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너무 과음을 하여 자신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 즉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였습니다.


일단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46%인데다가,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만약 본 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그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면, 파면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연금 수령도 절반 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 큰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간에 벌금형이 나와야만 의뢰인으로서는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변론 내용 및 재판 과정>


일단 저희는 검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형사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증거자료들을 입수하여 이를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 날 왜, 어떤 경위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이 최초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여 왔고, 그 동안 여러 표상 등도 수여했다는 점,


3)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 자체를 마시지 않을 생각에 차를 가져 간 것이지만, 그날 도저히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술잔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술자리가 길어졌다는 점,


4)운전거리나 시간도 매우 짧은 점,


5)비록 입건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물적피해에 대한 변상도 신속하게 하였다는 점,


6)이 사건 이전에 항상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였다는 점,


7)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8)재발 방지를 위해 본인 스스로 정신과의 치료 및 상담도 열심히 받고 있다는 점,


9)차량도 처분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그리하여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0.246%로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결코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낙관할 수 없었으나, 다행히 위와 같은 여러 유리한 양형 사정들을 주장, 입증하였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으로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