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란한 카톡,문자 전송(정보통신법위반) - 석방결정+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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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자신과 약 1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피해자)에게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 개월 동안 음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 카톡을 발송하였고, 인터넷 카페 및 밴드 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에는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법원 재판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카톡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점, 인터넷 카페 및 밴드 상에 게재한 글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들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된 점, 범행의 기간이 수 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 정한 법조항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찾아내,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문제는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경찰에서도 의뢰인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저희가 피해자에게 직접 수 차례에 걸쳐 사과의 말과 합의금 지급의 뜻을 밝혔고, 처음에는 거부를 하였던 피해자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저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미리 준비된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저희는 '합의서'를 중심으로 ① 범행 동기 및 경위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인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너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범한 죄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가 아니라는 점, ③  의뢰인이 범한 죄는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④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⑤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던 것이지, 고의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⑥ 의뢰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에 집중하여 "보석신청"(=구속취소, 석방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석방신청을 바로 그 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석방결정을 하여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후 최종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최근 휴대폰 및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발송하거나 글을 게재함으로 인한 범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 내지 즉흥적인 감정으로 시작하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따라서 만약 실제로 이러한 행위들을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사건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는 신청 당일 바로 석방이 되었고, 본인 및 부모님은 석방된 이후 눈물을 흘리면서 매우 고마워하였기에 매우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뢰인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고, 구속 기간도 장기화되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