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횡단보도 사고 + 전치 4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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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삼거리 황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4주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비록 횡단보도가 있고,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주의를 잘 살피면서 서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뢰인의 주장 및 당시 CCTV,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그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매우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멀리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사고 현장 부분에서 뛰어 온 정황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사고 당시 앞을 전혀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본 채 달려가다가 횡단보도 바로 끝에서 멈춰 선 이뢰인의 차량에 와서 부딪히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점, ②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피해자는 4주간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 그 정도가 아주 크지 않다는 점, ④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만약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그 벌금은 납부할 수 없다는 점, ⑥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만약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발생한 교통사고가 음주, 무면허, 뺑소니(도주차량)가 아니라면 요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미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가장 먼저 변호사 선임 부분에 관하여도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고, 경제적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