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동업 관련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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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 개요>
고소인과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동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동업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속여서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저희는 의뢰인과의 철저한 면담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금 흐름 및 문자 내역 등의 각종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① 고소인측에서도 카카오톡 및 전화로 사업 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② 투자금이 실제로 동업 관련 사업에 모두 사용된 점, ③ 경기불황으로 인해 동업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분할 수익금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위 동업 사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금을 분배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재산 범죄입니다)

<사건의 의미>
둘 이상의 사람이 동업을 하다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의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이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 등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