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일반 회사원인데, 우연히 알게 된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피해자)를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내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변론 준비 내용>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분을 진정시키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직후 검찰의 증거기록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변론을 집중 준비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수소문한 결과 피해자측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것을 알아 냈고, 저희는 상대측 변호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사죄의 말씀 및 피해 변상의 계획을 전달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외 재판 과정에서는 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의뢰인에게는 종전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③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점, ④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는 점, ⑤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어 만약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은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 외에도 검찰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여러 사정들 외에도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성폭력 치료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으며, ③ 신상정보 공개를 하면 그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밖에 없음)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인정 받아 '면제'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 만약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수사기관에서도 직접 연락을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및 미안한 감정 등으로 본인이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하여도 본인의 양형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주장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