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저녁에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의뢰인이 사건 당일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빈 속에 술을 마시는 바람에 평소보다 많이 취하였고, 이에 지인이 불러 준 대리를 통해 집으로 가는 도중 본인도 기억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짧다는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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