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낸 지인과 말싸움 도중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결과>
저희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때리도록 유발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위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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