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2023. 9. 30. 20:20경 경남 김해시 소재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판매자에게 현금 25만원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여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의 사무실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재판 준비 과정>
우선 저희는 사건 수임 후 재판부를 통하여 형사 사건 기록 전체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나와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어찌되었든지 모든 것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이라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포함하여 특히 피고인이 출가하여 종교가로 생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충분히 개전의 정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최초 진행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인이 출가를 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피고인이 앓고 있던 뇌혈전의 문제로 인하여 마약이 뇌혈전을 녹일 수 있다는 잘못된 의학상식도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점,
3) 스스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허리골절 및 중풍(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실을 강조한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물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필수성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중의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나 재판부 역시 실형을 유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에는 변호인의 전체 변론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약류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이 지능적이면서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에게도 미치는 해악이 엄청나기 때문에 관련된 범죄의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사실관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2023. 9. 30. 20:20경 경남 김해시 소재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판매자에게 현금 25만원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여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의 사무실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재판 준비 과정>
우선 저희는 사건 수임 후 재판부를 통하여 형사 사건 기록 전체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나와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어찌되었든지 모든 것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이라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형량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포함하여 특히 피고인이 출가하여 종교가로 생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충분히 개전의 정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최초 진행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인이 출가를 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피고인이 앓고 있던 뇌혈전의 문제로 인하여 마약이 뇌혈전을 녹일 수 있다는 잘못된 의학상식도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점,
3) 스스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허리골절 및 중풍(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실을 강조한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물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필수성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중의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나 재판부 역시 실형을 유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에는 변호인의 전체 변론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약류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이 지능적이면서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에게도 미치는 해악이 엄청나기 때문에 관련된 범죄의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