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깨진 소주병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 /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 기각 +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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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수 년 동안 사귀던 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기간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서 '소위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실관계와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3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3자 대면을 하면서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격하고 거친 말이 나오게 되었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인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항하고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은 테이블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상대방에게 휘둘렀고, 결국 상대방은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은 긴급체포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갖히게 되었습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청구 사건>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의뢰인을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결국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맡은 첫날 곧바로 저희는 의뢰인이 체포되어 있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찾아가서 의뢰인과 약 2시간 정도 충분히 접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건 맡은 바로 다음 날 영장 실질심사 재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서둘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 당일 변론을 하였습니다.


변론 내용은 매우 복잡했지만, 단순하게만 요약하자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변론의 요지는 


1)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본인 스스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3) 피해자 및 애인에게도 사건에 아주 큰 책임이 있으며,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5) 피고인이 현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확실하고, 


6) 실거주지도 매우 분명하고,


7) 현재 재직 중인 회사도 10년 이상 다니는 곳이고, 


8)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기각>


재판 당일 오전에는 약 20분 정도의 영장 심문 재판을 거쳤고, 오후까지 의뢰인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곧바로 의뢰인은 재판 당일 오후에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형사 본안 재판>


비록 석방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은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약 2차례의 형사 재판을 받은 후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자체가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으로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상해, 특수상해 등의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