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업무 관련자(상대방)와 사이와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생겼고, 개인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다 보니,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도박에 빠져 있다 보니, 항상 돈이 부족하였고, 상대방에게 처음에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던 중이라 필요할 때마다 돈을 써라고 말하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주는 등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교부한 돈이 약 4억원이 넘어가게 되었고, 상대방의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의뢰인과 상대방의 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 과정 및 결과>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는 (저희 사무실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징역 4년"이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되어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사건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억울한 점도 있지만, 4년의 형량도 다소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심 재판에서 선임 및 변론 준비 과정>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래듯이 저희는 법원 및 검찰에 대하여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하여 기록 일체를 입수하였고, 의뢰인이 갇혀 있는 교도소에 접견을 가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과 경위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곧바로 항소를 하였고, 실제 2심 법원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과 상대방은 일반적인 금전관계 내지 지인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매우 깊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2)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적은 거의 없었고, 돈을 받을 때에도 그 사용 용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을 한 적도 없는 점, (이 부분은 상대방도 경찰 조사에서 모두 인정했었음)
3)돈을 갚기로 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로 할 때마다 먼저 돈을 주었던 점,
4)피고인 역시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피고인 자신의 돈을 수 차례 송금해 주었던 점,
5)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별다른 채무가 없어서 자산상태가 양호했던 점,
6)가사 백번 양보하여 대여금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학력, 직업, 나이,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갚을 사정이 되었던 점,
7)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과정이나 경위가 어찌되었든 간에 상대방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점,
8)실질적인 피해 액수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간 중간에 상당한 금액을 받아 간 점,
9)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2심 재판 결과>
2심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인 "징역 4년"보다 1년을 감경한 "징역3년"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하였기에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피해금액이 매우 컸고,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었던 점, 피해회복이 많이 된 것도 아닌 점,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가 되지도 않고, 공탁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이나 감형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도 2심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
똑같은 피해 금액의 사기 사건이라도, 그 구체적인 과정, 경위 등에 따라서 형량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도 사기 등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업무 관련자(상대방)와 사이와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생겼고, 개인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다 보니,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도박에 빠져 있다 보니, 항상 돈이 부족하였고, 상대방에게 처음에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던 중이라 필요할 때마다 돈을 써라고 말하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주는 등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교부한 돈이 약 4억원이 넘어가게 되었고, 상대방의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의뢰인과 상대방의 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 과정 및 결과>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는 (저희 사무실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징역 4년"이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되어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사건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억울한 점도 있지만, 4년의 형량도 다소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심 재판에서 선임 및 변론 준비 과정>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래듯이 저희는 법원 및 검찰에 대하여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하여 기록 일체를 입수하였고, 의뢰인이 갇혀 있는 교도소에 접견을 가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과 경위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곧바로 항소를 하였고, 실제 2심 법원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피고인과 상대방은 일반적인 금전관계 내지 지인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매우 깊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2)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적은 거의 없었고, 돈을 받을 때에도 그 사용 용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을 한 적도 없는 점, (이 부분은 상대방도 경찰 조사에서 모두 인정했었음)
3)돈을 갚기로 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로 할 때마다 먼저 돈을 주었던 점,
4)피고인 역시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피고인 자신의 돈을 수 차례 송금해 주었던 점,
5)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별다른 채무가 없어서 자산상태가 양호했던 점,
6)가사 백번 양보하여 대여금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학력, 직업, 나이,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갚을 사정이 되었던 점,
7)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과정이나 경위가 어찌되었든 간에 상대방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점,
8)실질적인 피해 액수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간 중간에 상당한 금액을 받아 간 점,
9)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했습니다.
<2심 재판 결과>
2심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인 "징역 4년"보다 1년을 감경한 "징역3년"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하였기에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피해금액이 매우 컸고,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었던 점, 피해회복이 많이 된 것도 아닌 점,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가 되지도 않고, 공탁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이나 감형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도 2심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
똑같은 피해 금액의 사기 사건이라도, 그 구체적인 과정, 경위 등에 따라서 형량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도 사기 등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류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